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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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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技能士, Craftsman)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에 따라 생겨난 대한민국국가기술자격이다. 기능사의 역할은 수준 높은 숙련기능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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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의 최하위 등급[1]이고 기술 및 기능직렬의 5개 등급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유일한 등급이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격임과 동시에 배우게 될 기술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면 쉽다.

공식적으로는 고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종목이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거의 기초 수준의 전공자가 아니면 쉽게 도전하기 힘든 종목도 몇 있다. 현장근로자들도 취득이 어렵다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나,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같은 건 난이도가 제법 된다는 평가.

상위 자격이 없거나 거의 없는 종목도 있다. 특히 건설기계운전은 기능사가 끝이다.

사진기능사의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알던 단순히 DSLR들고 사진을 찍는 것 자체뿐 아니라 화학[6], 광학, 색채학, 컴퓨터학 등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전자기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은 필기는 매우 어렵지만 막상 실기를 보면 숨통이 트이는 정도라고 하며 특히 가장 어려운 건 단연 전기기능사. 전공자라면 쉽게 합격할 수 있지만 비전공자라면 꽤나 어렵다. 단 실기는 필기에 비해 꽤나 쉬운 편. 기존 지식이 아예 없어도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듣는 등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손쉽게 합격할 수 있다. 덕분에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고3 때 행해지는 의무검정을 통해 필기를 면제받고 실기만 응시하여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 필답형 주관식 시험이 많은 데 반해 기능사 실기시험에는 주로 작업형/복합형(필답+작업)이 많다. 2021년 기능사 시험에서 주관식 필답형으로만 실기를 진행하는 종목은 정보처리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제선기능사, 제강기능사, 압연기능사,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가 있다. 2021년부터 시험방식이 바뀐 가스기능사 실기시험의 경우는 복합형으로 되어 있지만 2019년까지의 위험물기능사 실기시험과 같이 필답형+작업형(동영상을 보고 답안 작성)의 형식이라 실질적으로는 필답형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에 신설될 공간정보융합기능사도 필답형으로 실기를 진행한다.

자격증마다 난이도 차이가 크고, 개인차도 크며, 같은 자격증이라도 실기와 필기 난이도 차이가 큰 자격증도 있다. 일반인 독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료나 실습의 부담이 있는 작업형보다는 필답형,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응시하는 작업형(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이 준비하기 쉬울 것이다. 재료나 실습의 부담이 있는 작업형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아닌 이상 학원에 등록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일배움카드 등을 이용해 지원받지 않는 한 몇십만원의 수강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학원이 없는 기능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데, 이런 기능사의 경우에는 1년 응시가능 시험이 1~2회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재도 없어 인터넷 후기와 공개문제로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과는 상관없이 단지 교양이나 취미, 자기만족을 위해 따는 경우도 많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한식조리기능사 등. 참고로 조리 계열 기능사는 복어조리기능사를 제외하고 상시시험이기 때문에 기회도 많다. 반면 응시자가 저조한 종목은 1년에 단 한 번만 응시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 따는 경우도 있다. 세탁소를 차리기 위해 세탁기능사를 따는 경우가 그 예. 다만 세탁기능사의 경우는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세탁소를 차리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다. 과거에 세탁소 영업도 면허제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후 그냥 묻혀진 듯 보이며 세탁기능사 없이도 세탁소 영업은 가능하다. 그리고 미용사나 앞서 말한 제과제빵, 조리 등의 기능사도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가게를 차리고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상시종목 14개 포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전자통신기능사 외 4개), 한국광해광업공단(시추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 영화진흥위원회(영사기능사), 국방부(군인검정)에서 담당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나 직업훈련생 등은 기술훈련 과정의 70% 이상 이수하면 필기는 면제받고 실기만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 계열의 기능사처럼 아예 필기가 없고 실기만 있는 경우도 있다. 총 21종.

정기검정과는 별도로 연 1회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필기면제 검정(소위 의무검정)은 일반인 필기면제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의무검정을 별도 회차로 치루는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2020년부터 의무검정을 정기검정에 통합하였으나, 2022년부터 별도 회차로 다시 분리하였다.

다만 정기 기능사 시험으로 치러지는 모든 기능사 종목이 1년에 4회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특성화고 필기면제 검정 인원을 제외한 연간 수험인원의 수를 고려하여 시행횟수를 결정하는데, 연간 수험인원이 4,000명 이상인 종목은 4회, 1,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인 종목은 3회,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종목은 2회, 400명 미만인 종목은 1회 실시된다. 종목에 따라 특성화고 필기면제 검정이 1회 추가로 실시되기도 한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50명 이하인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 실시하도록 바뀐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의 다음 필기시험은 2023년, 또 그 다음은 2025년에 있으며 2022년, 2024년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예 필기시험 자체가 실시되지 않는다. 단, 실기시험은 실시된다. 기능사 등급에서는 석공예기능사,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염색기능사(날염), 철도토목기능사 이상 10종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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