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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과 실업급여 정보 공유해드립니다.[산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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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에 밤잠을 설치네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언제나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일가자인력 남양주점에서는

일 나가시는 반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산재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는 카페를 여러분께 소개, 공유해드립니다.


산재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요양 치료 후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나 전직을 하는 경우 퇴직공제금과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와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퇴직공제금을 온라인 신청시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퇴직공제금에서 퇴직이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는 압류 방지 통장 가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이라 함은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 종사 증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 함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내역

일용직근로자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돕니다.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외 지원되는 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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