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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산재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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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아무리 조심, 또 조심해도 사고를 100% 막을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며칠간 일을 못하게 되면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도 막막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 외에도 일을 못하게 되는 기간만큼 일정부분의 휴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남양주인력, 구리인력, 가평인력, 양평인력

일가자인력 남양주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안내

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신청 가능

②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

③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산재에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재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④일용직 근로자 산재시 임금계산

- 재해 발생 이전 3달 동안 받은 수입을 총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치 임금을 계산

⑤ 주의 : 사고가 발생한 즉시 현장담당자 등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

◈ 산재보험 종류

▶근로자

① 휴업급여 : 취업을 하지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

② 요양급여 :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③ 장해급여 :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④ 간병급여, ⑤ 상병보상연금, ⑥ 직업재활급여

▶ 유족

⑦ 유족급여, ⑧ 장의비

◈ 산재보험 신청시 기본사항

①근로자 또는 가족이 산재신청서류 준비 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일 이상의 병원 진단서 필요

업무와의 관련성이 표시된 의학적 소견서 필요

④ 산재보험 신청 소멸시효 : 사고 발생 후 3년

⑤ 장해급여 신청 소멸시효 : 치료 완료 다음날부터 5년 이내


하기는 산재카페 내용 공유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epcmast/222688113303

산재보험 가입과 임의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제가입

의무 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 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

건설업 보험가입자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입니다.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입니다.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 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법이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입니다.

산재보험의 가입범위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 가입 단위로 합니다.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별로 각각 가입합니다.

산재보험관계의 변경과 소멸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관계 소멸은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산재발생시 최초요양 신청 방법

산재발생시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최초 요양신청에 기재하고 날인 후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경우 각 지사를 관할하는 권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산재불승인시 처분 불복 방법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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