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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작업 안전수칙 - 방수공 요청은 일가자 남양주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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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작업 안전수칙

1. 아스팔트 가열가마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아스팔트 용해시의 방화조치를 강구한다.

3. 가설전선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안전표지를 적절히 부착한다.

5.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6. 핏트애 등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산소량을 측정한다.

7. 지상작업인 경우 난간이나 방책을 설치한다.

8. 고소작업시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한다.

9. 가열가마는 시공장소로 부터 적정거리에 설치한다.

10. 가열가마의 주위는 정리정돈한다.

11. 가열가마로부터 시공장소까지의 운반통로를 확보한다.

12. 가열가마 부근에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한다.

13.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14. 유기용제를 사용할 경우 환기방법을 고려한다.

15. 유기용제의 발화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첨부파일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작업전 안전절차

(1) 사전조사

(가)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 구조, 승․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 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라)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가)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 환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라)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이상의 승강사다 리를 이용하여 승․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이동식비계 사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아)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차)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카)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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