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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장 작업안전개요
도장공사는 공정 중 마감단계에 해당되어 현장의 관리감독자나 근로자가 가볍게 취급하고, 처리하는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부 도장작업인 경우 대부분 고소작업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장공사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크게 내외부 구조물과 부속물 등 도장인 일반도장공사, 기타도장공사 등으로 분류된다. 도장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페인트, 희석재 및 롤러가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는 에어콤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뿜칠도장과 도로에서 차선 도색에 사용하는 기계도장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전체 도장 관련 재해 450여건 중 사망재해가 2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물 외부 도장작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도장 작업안전
도장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살펴보면 외부 구조물 도장, 내부구조물 도장, 내외부 부속물, 기타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형태별로는 떨어짐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장작업 관련 주요 재해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다.
• 외부 구조물 도장 작업관련 달비계로프 체결부위 풀림,좌우이동으로 인한 구조물 단부와 마찰로 인한 파단, 말비계에 안착 또는
작업 중 현기증이나 로프 조작 실수로 인한 떨어짐
• 내부 작업 중 유성도료 희석제인 신나 등에 인화되어 발생하는 화재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유해가스에 질식
•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말비계, 이동식 비계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지면서 떨어짐
• 도장작업 시 고속작업대의 작업대 이탈 및 꺾임, 고소작업대 넘어짐
• 이동 통로, 승강사다리의 설치 및 사용 시 안전 기준 미준수 등
도장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도장작업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자재운반, 가설물 설치, 바탕 처리, 도장시공, 마무리작업 및 정리정돈 등 전체 공정에서의 기술 개발과 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 도장작업 관련 시방서 및 법령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일반(18010) : 3.2.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 3.2.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일반사항 편
• 안전관리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산업안전 보건법 (도장작업 관련법령)
법 제14조(관리감독자)
<영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의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규칙 제33조 및 별표 8, 8의2 라목 제27호>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도장작업을 시킬 때에는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에 대하여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④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기록·보존하여야 함
※ 실시내용 및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7호>
• 사업주는 비계(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말비계 및 이동식 비계/시스템비계/통나무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3개월 이상 해당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아닌 근로자에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3조(안전조치) 및 법 제24조(보건조치)
사업주는 도장작업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기준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의 포크·버킷·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 안전보건기준 제22조(통로의 설치)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기준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관련[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참조
• 안전보건기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의 작성 등)
• 사업주는 다음의 각각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기준 제42조(추락의 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끝·개구부 등을 제외함)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봄
• 안전보건기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기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함
•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함
• 안전보건기준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사업주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됨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안전보건기준 제67조(말비계)
•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 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다.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늘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안전보건기준 제382조(이동식 비계)
•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다.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라.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마.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02. 도장 작업안전
1. 도장작업의 개요
도장공사 범위
도장공사는 재료면에 도료를 칠하여 건조경화시켜 도막을 형성하는 최종마무리 공사이다.
• 일반도장공사 • 도장뿜칠공사 • 차선도색공사 • 분사표면처리공사 • 바탕도장공사 • 부식방지공사 등
도료의 구성
• 도막의 형성요소 : 도장 시 도막을 이루는 주성분
• 도막형성 부요소 : 건조제, 분산제, 흐름방지제, 가소제 등
• 안료
• 도막형성 조요소 : 용제, 신나
도장 공법
도장은 바탕 처리 후 도장 및 양생의 순서로 실시한다. 칠은 일반적으로 초벌, 재벌, 정벌도장의 3공정으로 하고, 칠하지 않은 면은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양한다. 칠은 비나, 눈이 오는 날 등 습윤한 기후를 피하는 것이 좋고, 0℃이하에서는 칠은 중지하고 2℃이하가 예상될 때에는 정오 전후에 한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도장공법별 분류
① 솔칠(브러시칠)-초벌 칠하기, 흠 바로잡기(얼룩 지우기), 마무리 ② 롤러칠 ③ 문지름칠 ④ 뿜칠
• 바탕면 도료에 따른 도장의 종류
① 목부 유성 페인트칠 ② 철부 유성 페인트칠 ③ 녹막이칠 ④ 수성페인트칠 ⑤ 바니시칠 ⑥ 합성수지 페인트칠
⑦ 에나멜 페인트칠 ⑧ 래커(Lacquer)칠 ⑨ 특수칠 등
도장공사의 안전[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에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하여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1. 작업의 개요
도장작업은 도막을 형성시켜 내습성·내후성·내약품성을 가지도록 방부·방청·방충·방화나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장재료에는 페인트·래커·바니스·옻칠 등이 있고, 도장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붓칠, 롤러칠, 뿜칠 등이 있다.
2. 주요 재해 사례
• 달비계 사용 시 상부 로프 고정 미비 또는 수직구명줄에 미부착으로 떨어짐
•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또는 계단실 작업 시 말비계 설치불량으로 떨어짐
• 외벽도장 작업 중 달비계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짐
• 도장 작업 중 달비계 로프를 묶은 난간기둥의 파손, 탈락으로 떨어짐
• 사다리 위에서 도장작업 중 떨어짐
• 용접 작업 부근에서 도장 작업 중 화재 발생
• 고소작업대 또는 전용탑승설비의 안전난간 미비로 떨어짐
• 유기용제 관리 소홀로 화재 발생
• 바탕면 처리 작업 중 비산 또는 안구 손상
• 배합 작업용 전동공구 누전차단기 미연결 또는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 등
3. 도장 면처리 위험성 평가
작업위험요인
핸드그라인더 사용 시방호장치는 설치하였는가
자재반입, 적재 시 별도 보관소 설치 및 적재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달비계 사용 시 상부로프는 견고하게 고정하였는가
수직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하는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설치 및 견고성을 확인하였는가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개인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4. 실내 도장작업 위험성 평가
작업위험요인
보안경,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배합작업용 전동공구에는 누전차단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가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시설을 설치하였는가
화기사용금지 및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에어콤프레셔 구동부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였는가
계단실 등 경사 장소에 작업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였는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견고성을 확인 하였는가
자재는 반입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적재하는가
5. 도장 면처리 위험성 평가
작업위험요인
구조물과 접속부에 달비계 지지로프 마모 가능성은 없는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적정하게 결속 설치되었는가
지지로프는 충분한 구조내력을 갖는 구조물에 지지되었는가
달비계 지지로프에 결함은 없는가
안전대를 수직구명줄에 체결하고 작업하는가
작업용 로프와 별도의 수직구명줄이 설치되어 있는가
고소작업자 또는 전용탑승설비 사용 시 안전성을 사전 확인하는가
●재해사례
사례1.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실족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인 피해자가 아파트 외벽 퍼티작업을위하여 옥상 파라펫에 발을 딛고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실족하여 약 54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 토사면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1.재해발생원인
안전대 부착 및 작업 전 점검 미흡
• 달비계를 이용한 외벽 도장작업 시 달비계에 연결된 주로프 외에 수직구명줄(보조로프)을 추가로 설치하고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와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달비계에 탑승하여 떨어짐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나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 작업 전 수직구명줄의 구조물 결속상태, 추락방지대 사용유무 및 안전대체결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하지 않음
2. 사례로 본 작업안전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부착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시 달비계에 안착할 경우 수직구명줄(보조로프 16mm이상)을 견고한 구조물에 결속한 후 추락방지대에 연결된 죔줄 후크와 안전대 D링을 연결한 상태로 달비계에 탑승해야 함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철저
• 달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로하여금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해야 함
①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②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제거하는 일
③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하고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④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사례2. 달비계로 탑승 중 로프 매듭이 풀리면서 떨어짐
맨션 도장 및 방수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인 피해자가 외부 벽체 도장공사작업을 위하여 옥상슬래브에서 달비계로 탑승 중 로프 매듭이 풀리면서 높이 약 9미터 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원인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건물 외벽 도장작업 시 달비계를 사용할 경우 달비계 지지로프 마찰력 감소 혹은 꼬임 등으로 인한 불시 풀림 발생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관리감독 소홀
• 도장작업 시 달비계를 사용할 경우 달비계에 안착전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이에 안전대를 부착하는 등의 작업방법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달비계 지지용 로프 풀림방지조치 미실시
• 달비계 지지용 로프를 옥상 철제 난간에 체결하여 지지할 경우 샤클 또는철근 등을 설치하여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2. 사례로 본 작언안전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부착/관리감독 철저
• 건물 외벽 도장작업 시 달비계를 사용할 경우 달비계 지지로프 마찰력 감소 혹은 꼬임 등으로 인한 불시 풀림 발생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부착해야 하며
• 도장작업 시 달비계를 사용할 경우 달비계에 안착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 등의 작업방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달비계 지지용 로프 풀림방지조치 실시
• 달비계 지지용 로프를 옥상 철제 난간에 체결하여 지지할 경우 샤클 또는 철근 등을 설치하여 풀림방지조치 실시
사례3. 그래픽 도장작업 중 달비계 로프 파단
○○개발이 시공중인 ○○○○맨션 외부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인 재해자가 건물 우측면 그래픽 도장작업 중 달비계의 로프가 파단되면서 약 23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파단된 달비계의 로프는 P.P 재질로 직경은 12mm 정도이고 4가닥으로 구성되어 재해자의 몸무게와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장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달비계의 로프는 연간 2회 정도 교체한다고하나 사고발생 달비계의 로프 상태는 교체없이 오랜 사용으로 마모가 심한 상태였음.
• 또한, 파단된 로프 부분은 샤클 결합부로 걸고리를 만들기 위해 철선 등으로 묶는 부분이며 항상 응력이 집중되어 피로가 누적되는 곳이고 철선이 있어 로프 손상 및 마모 상태를 점검하기가 힘듬
• 사고 조사 시 파단되지 않은 로프부분의 철선을 제거한 결과 파단되지 않은 로프도 일부분 손상되어 파단 우려 상태였음.
1. 재해발생원인
달비계 작업 시 떨어짐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달비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떨어짐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 지지용 주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수직구명줄을 부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음
달비계 점검 및 보수 미실시
• 달비계에서 근로자를 작업시킬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달비계에 대하여연결재료의 적정여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고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2. 사례로 본 작업안전대책
달비계 작업 시 떨어짐 위험방지조치 실시
• 달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떨어짐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 지지용 주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수직구명줄을 부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실시
• 달비계에서 근로자를 작업시킬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달비계에 대하여연결재료의 적정 여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고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함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철저
• 달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로하여금 아래와 같은 직무 내용을 수행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①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②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④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사례4.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서서 뿜칠작업 중떨어짐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도장공이 공장동 철골기둥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서서 스프레이건으로 뿜칠 작업을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9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1. 재해 발생원인
고소작업대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거나
• 부득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설치하고 이에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부착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미흡
•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떨어질 때 벗겨져 머리 등을 보호받지못함
2. 사례로 본 작업안전대책
고소작업대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대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접혀진 후면 안전난간을 세워서 설치
• 또한, 설치된 안전난간 또는 고소작업대의 붐단부에 별도로 안전대를 부착해야 함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준수
• 안전모 착용시에는 반드시 턱끈을 체결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사례5.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중 실린더힌지 고정판 파단
○○빌라 도장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위한 면 고르기 및 퍼티 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부로 이동 중 작업대 하부의 상·하 수평 실린더 힌지 고정판이 파단되어 아래로 꺾이면서 약 6미터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원인
고소작업대 사용 시 적정기준 미준수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대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
• 작업대의 각 부위(플랫폼 베이스, 힌지고정판 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①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사례로 본 작업안전대책
고소작업대 사용 시 적정기준 준수 철저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대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대의 각 부위(플랫폼 베이스, 힌지 고정판 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승차석이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 준수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
사례6. 철골보 도장작업 둥 고소작업대와철골보 사이에 끼임
○○○건설(주)가 시공중인 공장건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철골보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키던 중 철골보와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원인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작동 불량 및 안전점검 소홀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는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근로자의 신체가 물체에 협착(끼임)되기 전에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과상승방지방치의 작동이 불량하여 끼임 재해 발생
• 또한, 작업 전에 과상승방지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나 안전점검 소홀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는 안전인증 기준에는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항1호에 규정되어 있음
2. 사례로 본 작업안전대책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를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설치하고 안전점검 철저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는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어떠한 위치에서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되더라도 물체에 협착(끼임)되기 전에 작동하도록 설치하고,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의 작동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작업계획의 작성 내용 이행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개소가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작동여부를 작업전 반드시 확인요함
사례7.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도장작업 중 떨어짐
(주)○○○○종합건설 이 시공 중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도장작업을 위해 설치된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도장작업 중(또는 이동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6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원인
•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발판 끝부분에 근로자 떨어짐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발판 끝부분에 철선을 이용하여 각재를 1단 고정한 상태였음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떨어짐 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상부로 올라간 근로자가 각재를 넘어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
※ 사고 당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설치된 각재의 높이는 작업발판에서55cm 높이에 설치됨
2. 사례로 본 작업안전대책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
•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난간의 구조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상부 난간대는 작업발판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단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또는 작업발판)등의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사례8. 사다리에서 도장작업 후 내려오던 중 떨어짐
○○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도장공인 재해자가 도장작업을 위해 지상 4층 계단참에서 이동식 사다리(“A”형 사다리)에 올라가 천정 수벽 면작업(퍼티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미터 아래 바닥(3층 계단 시작부위)으로 떨어져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원인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및 이동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착용하지 않음
2. 사례로 본 작업안전대책
추락방호조치 철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및 이동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 후 이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작업을 수행
※ 이동식사다리(“A”형 사다리)는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근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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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http://www.nfcqr.c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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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안전][도장] 작업안전|작성자 NFC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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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의 경향
도장작업에 있어서 크게는 1일에 도료를 1톤 단위로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으로부터 적게는 소규모 주문공장의 보수작업으로 사용하는 ㎏단위의 것에 이르기까지 그 수량, 종류, 피도물의 종류, 도장방법이나 건조방법의 차이까지 다종다양하며 도료 등 여하한 장소나 여하한 물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적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차이로 발생하는 재해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공장과 같은 재해도 있겠으나 작업내용이 건설 도장이나 금속도장 등으로 나누어지므로 재해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도장공업에 대한 재해의 전국적 통계는 없지만 일반공장에 비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료의 성질과 상태로 인한 화재․폭발, 유기용제 등에 의한 중독, 건설도장관계의 추락이나 감전 재해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도료에 의한 화재
(가) 화재․폭발
보통 장소에서의 화재도 많지만, 특히 통풍이 나쁜 장소나 밀폐된 가까운 장소 등에 폭발의 위험이 많다. 이것은 도료에 사용하고 있는 용제의 증기비중이 공기의 3배부터 4배의 중량이 있어 증기는 낮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바닥과 패인 곳 등의 통풍이 나쁜 장소에 정체하기 때문이다.
또 닥트 내나 선창 내 등에서는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는다.
상부가 개방된 선창 내의 도장 중에 근처에서 용접작업중에 불꽃이 떨어져 폭발하여 도장작업자가 전신화상으로 사망했던 예가 많다.
또 풍향 등기타 조건이 나쁠 때 2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던 용접의 불이 흘러있던 용제의 증기에 인화했던 예 등도 있다.
(나) 자연발화
포장에 썼던 걸레나 도료의 먼지 등은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성도료, 수지도료 등의 산화, 건조형, 도료나 폴리에스텔도료와 같이 경화제를 써서 건조시키는 형의 도료 등은 그 위험성이 높고 사용했던 걸레나 먼지를 용기 등에 넣어 둔 결과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예는 대단히 많다.
이것은 산화성 기름의 표면적이 커짐으로 산화가 일어나는 것과 반영열이 축적하거나 하는 상태로 되는 것, 섬유 부스러기 등의 발화점이 낮은 물건이 혼입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난다.
또 폴리에스텔도료의 경우 이와 같은 자연발화 외에 사용할 때 기초도료 경화제(과산화물)와 반응촉진제의 혼합비율이나 혼합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화상을 입는 예도 있다.
또 가구공장에서 투명락카의 분진이 스팀 파이프 등에 쌓여 그것이 자연발화하여 화재 난 예도 있다. 락카에 쓰는 니트로 셀루로우즈의 발화점은 180℃로서 분진상태로 축적되어지면 변질하여 발화점이 낮아진다.
(다) 유기용제중독
유기용제중독도 화재와 같이 통풍이 적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예가 많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작업관리의 불량에 의한 것으로서, 유기용제는 자극적 냄새가 있는 것도 많지만 락카․신나 등은 비교적 자극이 양호한 종류로 다소 농도가 높지만 고통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건강의 영향을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주로 호흡기 침입에 의한 중독이 많다.
수고 탱크를 2명이 A탱크를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장 중에 감시․단속하는 다른 1명이 B탱크를 공기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도장하다가 중독 되어 사망한 예가 있고 또 같은 탱크내 도장작업시 우연히 당일 송풍기 담당자가 휴가로 인하여 공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식 방독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독 되어 휴업했던 등의 예도 있다.
(라) 피부점막의 자극 등
유기용제는 경피 침입성도 있어 피부로부터도 일부 흡수되지만 메탄올 등과 같이 경피침입성이 강한 것도 있다.
또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피부에 접촉하는 것 같은 작업을 하고 있으면, 피부의 저항력을 약하게 하여 염증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용해력이 강한 용
제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특히 녹제거약 등 그 외에 아민계통의 약품 등을 첨가했기 때문에 피부점막의 자극은 강하다.
다음에 에폭시 수지도료나 이러한 경화제 등도 같은 성질이 있고 도장시 발생하는 분진 등의 접촉으로 피부염이 발생하며 여름 등 발한이 많은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도장기기에 의한 재해
(가) 정전기에 의한 것
정전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미립화한 도료를 도장하는 정전도장이 있지만 이 도장으로는 피도물에 정전기가 대전해서 축적하여 그 방전 불꽃에 의한 화재가 날 수 있다.
또 이 설비에는 7kW의 정전발생장치가 쓰이고 있어 사용법을 몰라 감전한 예도 있다.
이것을 도료에 의한 재해에 포함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료는 일반으로 절연체로 되어 혼합되거나 유동시키거나 뿜어내는 도장용의 캔(Can)의 노즐(Nozzle)로부터 분출시키거나 하면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도 있어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 발생으로 발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발생량의 정도는 도료의 종류(용제 기타 원료의 차이)에 의하여 달라진다.
(나) 에어스프레이 장치
보통 분출식 도장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스프레이(Air Spray)라 칭하고 있지만, Air Spray는 도료를 100kg/㎠ 전후의 압력을 가하여 분무하는 것으로 스프레이 캔의 분출구의 압력은 200kg/㎠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포의 탄환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 손가락 등을 간단하게 구멍내는 힘을 갖고 있다.
잘못하여 분출될 때 손가락 등에 손상을 입는 예가 있다.
또 도료용 호스(Hase)도 내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파손하여 도료가 분출하기 때문에 호스가 꼬이며 인체에 닿아 골절 등의 중상을 받게 된예도 있다.
(3) 배기장치의 화재
(가) 덕트내에서의 발화
(1) 의 (나)에서 든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도료는 자연발화성이 있어 발화한 예도 많다.
워터부스(Water Booth)가 있어도 분진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치가 노후하여 효율이 나빠진 것도 위험성이 높다.
그리하여 이렇게 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 소화가 어렵다.
(나) 배기 휀 등에 의한 것
배기 휀(Exhaust Fan)이나 덕트(Duct)의 내부에 도료가 부착해서 그런 것이 접촉마찰 등에 의한 것이나 배기 휀(Exhaust Fan)의 벨트(Belt)의 미끄럼 등의 과열에 의한 것도 발화원인이 되는 것이 많다.
(4) 건조 설비에 의한 것
위험물의 건조에 관하여는 법규상으로 직화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LPG등의 직화식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고 직화식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고 로내의 판(망 등)에 부착했던 도료에 인화하든가 열원의 가스(Gas)전을 열어놓아서 파이럿(Pilot)에 점화되어 로내가 폭발하든가 하는 예도 있지만 제일 많은 예는 예비건조(용제의 증발)를 완전히 하지 않고 로내에 낳던가하여 로내에 위험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일도 있다.
설비에 폭압 방산구가 없기 때문이나 폭압 방산구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설비가 파괴되거나 부근의 작업자 및 물건에 2차적인 재해를 주는 예도 많다.
(5) 고소 작업에 의한 것
탱크(Tank), 교량, 선박 등외에 건물이 고층화하여 그에 따른 추락 재해도 늘어나고 있다. 1986년도에 1,700여건의 사망재해의 통계를 보더라도 도장공의 추락에 의한 것이 상당수가 있다.
그 원인도 단순한 부주의로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업전의 준비부족, 안
전대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호조치의 불비 등 관리면에서의 불충분이 많다.
(6) 감전에 의한 것
건설현장에서는 전기의 고소작업의 관계도 있지만 가설을 포함한 활선 부근에서의 작업이나 가배선 부근에서의 작업도 많아 부근에 감전재해도 많다.
예를 들면 트롤리선(Trolley Line)의 지지주를 도장 중에 1,500의 인입선에 닿아 감전사한 예 등이 있다.
(7) 기타
기타 특수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일례를 든다면 금속도장의 전처리로 탈지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산세척조(희석유산 10%, 온도 60℃)내에 잘못 떨어져 하반신 낙상으로 사망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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