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현장, 인테리어현장, 철거현장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구인처도
힘든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주시는 근로자분들도 주의해서 보아주세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구리 남양주 인력을 책임지고 있는 일가자인력 남양주점으로 문의 주시구요~~
일가자 인력 남양주점
☎ 010-5229-0322
최저시급이 9,160원. 전년 대비 5.1% 인상되었네요.
건설현장은 일이 고된만큼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지만
식당, 파출, 알바,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겠죠~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 수당은 1.5배 이상~~
구인처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
급여명세서를 꼭 교부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꼭 주셔야하고,
이메일이 아닌 문자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아,,, 입사 1년만 넘어가면 연차가 무려 26개군요!!!
대체휴무일이 늘어났습니다.
반응형
'현장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견출작업이 뭐에요? (4) | 2023.02.20 |
---|---|
용접작업 재해 및 안전대책- 용접공은 일가자 인력 남양주 (0) | 2023.02.14 |
보강토 쌓기. 안전한 시공이 기본 (0) | 2022.03.29 |
안전모 종류와 규격, 안전모 사용방법 (0) | 2022.03.12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0) | 2022.02.14 |